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매달 지급하는 대가(채무)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채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직계가족 관계)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공증된 계약서나 실제 송금 내역 등으로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적용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객관적 입증 확인: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이 공증된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명되는지 점검
- 양도소득세 비교: 채무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세부담 비교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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