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이전에 대납한 채무나 세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대납하여 소멸한 채무나 세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을 직접 인수한 경우가능
자녀가 증여일 이전에 부모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우불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뺍니다. 다만 채무는 증여일 현재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증명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를 확보하여 수증자의 인수 사실을 입증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도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