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등 공제 합계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확정되어 추후 재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배우자가 없는 부모로부터 공시가격 4억 원(시가 6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
| 자녀가 아파트를 6억 원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 상속세는 없으며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생략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정부 평가 가격)로 결정되어 향후 재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략적으로 절감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합계액 미달 여부: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감정평가 활용: 상속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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