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고 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고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0 이하가 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가족 관계 확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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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넘는다면 일괄공제 대신 더 높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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