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 일괄공제액인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법적인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의무만 면제받으려는 경우신고 불필요
상속인이 향후 재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경우신고 권장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사망 시 신고가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둠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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