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2개월 전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한 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을 위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2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원칙)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기한과 통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인정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경과 후 상속세 결정 기한까지 매매(재산을 사고파는 행위) 등이 발생하면 해당 매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심의를 신청하려면
- 매매 시 신청 기한: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매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통지 기한 확보: 원칙적인 신청 기한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을 준수했는지 점검하여 결과 통지 기한 확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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