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전액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이고 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이고 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만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5억 원 초과 시 분할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
-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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