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은 「민법」상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평가
- 공제 증명 서류 준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요건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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