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은 가산합니다.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
- 상속재산 종류, 평가가액, 재산분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소송 판결로 상속인이나 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 판결 확정일을 확인
- 판결 확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
판결 확정 후 세액을 조정받으려면
소송 판결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나 가액이 변경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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