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7억 원일 때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며 자녀만 상속 시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쳐 7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만 상속받을 때의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7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2억 원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000만 원을 계산
- 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구간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0만 원을 계산
- 각 구간에서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총 3,000만 원의 세액을 확정
계산식: (1억 원 × 10%) + (1억 원 × 20%) = 3,000만 원
상속세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공제 적용 여부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최소 공제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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