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의 10%에서 100%까지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전의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따른 공제율 확인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비율을 곱함
- 산출된 금액에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세액공제 잔액 점검: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므로 해당 금액 점검
- 일반 상속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가산 증여재산가액 차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이전 상속 때보다 변동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별도로 갖춰야 할 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