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공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그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년 전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고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성인 자녀가 5년 전 2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고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의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확인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잔여 한도 점검: 과거 10년 동안 증여세 신고 시 적용받았던 공제 금액의 누적 합계를 파악하여 이번 증여 시 사용할 수 있는 잔여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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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성되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보다 적어서 공제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 증여 시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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