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가산된 종전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번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8년 전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정상 납부하고 재차증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8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증여를 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차증여로 인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의 만료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때에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종전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라면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세금 부담 여부 확인: 종전 증여 시 실제로 세금을 부담했는지 확인
- 세액 계산 제외: 미부과된 재산이라면 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액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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