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의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재혼 당사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및 과거 공제 이력 없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과거 초혼 시 이미 1억 원의 공제를 전액 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제도는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 잔여 한도 파악: 과거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력 확인하여 잔여 한도 파악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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