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증여세법상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되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 당시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계부모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부모가 법률상 혼인 중인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계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 증여 당시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점검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 확인
- 혼인 신고 여부 판단: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자녀는 직계존비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혼인 신고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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