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증여세 직계비속 공제 대상인가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증여세법상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되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 당시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부모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계부모가 법률상 혼인 중인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능
계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불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 증여 당시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점검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 확인
  • 혼인 신고 여부 판단: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자녀는 직계존비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혼인 신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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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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