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생모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지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혈연상 직계존속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생모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재혼하여 타인과 혼인 중인 생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생모의 직계존속 지위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생모가 재혼하여 타인과 혼인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혈연 관계에 따른 직계존속 지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확인
- 잔여 한도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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