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생모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지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혈연상 직계존속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생모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재혼하여 타인과 혼인 중인 생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생모의 직계존속 지위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생모가 재혼하여 타인과 혼인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혈연 관계에 따른 직계존속 지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확인
- 잔여 한도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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