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는 법정 신고기한 이내라면 언제든지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저가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수관계인(가족·친척 등 밀접한 관계) 간에 시가(시장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시가와 대가(실제 주고받은 금액)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재산을 양수한 날인 증여일을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자진납부서와 함께 납부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납부 장소 확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 납부
- 자진납부서 활용: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요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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