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산이 3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적극재산 3천만 원을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적극재산 6억 원을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일괄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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