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적극재산이 3천만 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적극재산이 3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적극재산 3천만 원을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미해당
상속인이 적극재산 6억 원을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는 경우해당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일괄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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