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납부 목적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0년 누적 증여액이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자금을 자녀가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금에 가입한 경우 | 해당 |
증여의 법적 정의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 상대방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여로 정의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저축하거나 적금에 가입해 자산을 축적하면 이를 생활비로 보지 않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액이 배우자 6억 원 또는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실제 용도 점검: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적금 가입이나 자산 축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용도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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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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