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해지액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직접 지출된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적금 해지액 4,000만 원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전액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본인 명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세 면제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재산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이력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가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
- 자금 용도 확인: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해당 목적에 직접 지출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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