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입금 시마다 신고하거나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 중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유기정기금 평가와 일시 증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 방식은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선택하며, 일시 증여 방식은 펀드 계좌에 입금할 때마다 각각을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유기정기금(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방식은 일정 기간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여 최초 불입일에 일괄 신고합니다. 이 방식은 미래 불입액을 현재가치(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가액)로 할인하여 실제 원금 합계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으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시 증여 방식
- 펀드 계좌에 자금을 입금
-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공제 한도 초과 시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
- 향후 불입할 기간과 월 납입 금액을 약정
-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각 연도 정기금액에 기재부령 이자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산출
- 산출된 현재가치 총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2,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신고 기한 준수: 유기정기금 방식은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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