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아파트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전매 제한 이후 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6억 원)나 직계존속(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분양권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일 현재 가액 4천만 원인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미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일 현재 가액 1억 원인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공제 한도 초과이므로 해당

분양권 증여 시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일까지 실제 불입된 금액과 증여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1. 증여재산가액 산출: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출
  2. 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10년간의 누적 공제 한도 확인
  3.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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