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가 낀 빌라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빌라 전체 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빌라 가액 평가와 채무 인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빌라는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매매 가격) 확인이 어려우면 공시가격(정부가 공표하는 가격)을 시가로 보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빌라의 전체 평가 가액을 확인
  2.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
  3. 차감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증자의 증여세를 산출
  4. 「소득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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