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제외된 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채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세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공제
- 공제 후 잔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별도로 양도소득세 계산 및 납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미성년 수증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을 위해 연령 확인
- 인수한 채무액: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에 따른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점검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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