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한 보증금과 자녀의 채무를 대신 인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인수액의 객관적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어머니가 대신 인수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빚을 넘겨받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어머니가 송금한 전세보증금과 대신 인수한 채무액을 모두 합산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인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하며,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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