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지원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
전세보증금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득으로 입증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의 공제를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
- 증빙 자료 확보: 부모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준비
- 자금출처 입증 점검: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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