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권 설정으로 추가 발견된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후 전세권 등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피상속인의 전세권 설정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누락된 전세권 가액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수정신고 대상 해당
상속인이 추가 발견된 전세권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해당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수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까지 제출한 신고서의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해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려면

  1.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
  2. 납부 기한 확인: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75%, 6개월 이내라면 50%의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
  3. 추가 세액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자별로 계산되어 추가되므로 신속히 납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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