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채권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법적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전세금과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
- 채권 존재 여부 점검: 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금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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