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전세금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이하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전세금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여 아파트를 임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단독 명의로 체결하고 자금을 전액 부담한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공동 명의로 체결하고 자금을 전액 부담한 경우 |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전세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증여 합산 금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력 마련 증빙 확인: 전세금을 자력으로 마련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본인의 소득 증빙이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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