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타인에게 지원받은 전세금을 주택 구입이나 채무 상환 등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지원받은 전세금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거주하는 경우미해당
지원받은 전세금을 돌려받아 본인 명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지원받은 전세금을 본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해당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여 자산 형성에 사용하는 자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누계액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직계존속에게 지원받은 자금이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진행
  2. 주거 목적 입증: 전세계약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는지 점검하여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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