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금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계산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하여 자녀가 이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경우가능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거나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불가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남겨준 분)이 부담해야 할 채무(갚아야 할 빚)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장래에 반환해야 할 부채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임대차계약서: 개인 간 일반 임대차 거래의 채무 사실 확인
  2. 세입자 확인서: 개인 간 일반 임대차 거래의 채무 사실 확인
  3. 이자 지급 증빙: 개인 간 일반 임대차 거래의 채무 사실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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