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금 증여 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전세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전세금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면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증여세와 가산세 모두 부과

증여재산 공제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거주자가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특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2. 특례 공제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3. 공제 한도 확인: 10년간 누적된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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