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 시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세액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신고 시점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에 적용됩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사후 관리(혜택 요건 이행 여부 확인) 의무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 비교 기준 | 혼인신고 전 증여 | 혼인신고 후 증여 |
|---|---|---|
| 공제 한도 | 1억 원 추가 공제 | 1억 원 추가 공제 |
| 적용 기간 | 혼인신고 전 2년 이내 |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
| 사후 관리 | 증여일부터 2년 내 혼인신고 | 해당 없음 |
| 미이행 결과 | 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 추징 | 해당 없음 |
혼인 공제를 적용받아 전세금을 지원받으려면
- 가산세 부과 방지: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
- 증여세 면제 적용: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반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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