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하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도 10년 동거 요건에 포함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중 9년을 전세로 살다 마지막 1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10년 내내 전세로 거주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기간을 포함한 동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상속받는 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요건 충족 여부: 10년의 동거 기간 중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무주택 기간 포함 여부 확인
- 공제 가능성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 및 상속인의 무주택 신분 점검
- 1세대 1주택 인정: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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