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전세보증금을 실제 차용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사실을 금융 기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릴 경우 금액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 능력을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원금 상환 사실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금전소비대차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녀의 소득 상태로 보아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 기록을 통해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대출받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확인하려면
- 차용증 작성 및 시점 확보: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객관적인 작성 시점을 확보
- 금융 증빙 자료 확보: 이자 지급 시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금융 증빙 자료를 보존
- 무이자 차용 원금 확인: 무이자 차용을 계획한다면 빌리는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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