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 상속세는 3,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과 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을 위해 먼저 상속재산 가액(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을 확정합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대여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상속재산 가액 7억 원 산정
-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2억 원 산출
- 과세표준 2억 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3,000만 원 계산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 과세표준 확정: 배우자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여 확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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