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000만 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총액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보유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합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합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한 총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거주자의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 배우자 생존 여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합산하여 공제 한도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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