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일반 성인 자녀가 별도의 혼인·출산 사유 없이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재산을 살 때 드는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을 차용 형식으로 지원받으려면
- 소명 자료 준비: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 이자 차액 점검: 법정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자 차액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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