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일반 성인 자녀가 별도의 혼인·출산 사유 없이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재산을 살 때 드는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을 차용 형식으로 지원받으려면
- 소명 자료 준비: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 이자 차액 점검: 법정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자 차액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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