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공제 한도 적용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신고서 제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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