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특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 원(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출산 시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산출과 구간별 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전세자금 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별 세율을 확인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 감면 금액을 제외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 과세표준 구간 |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를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점검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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