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전세보증금 5억 원인 전세집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성년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해당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비속(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한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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