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명의를 변경할 때 명의를 받는 사람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 자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명의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단독 명의에서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며 보증금 지분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 해당 |
| 임차인이 거주 편의를 위해 명의만 변경했을 뿐 실질적 증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미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이유를 밝혀 설명)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등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자금 출처 자료 준비: 보증금이 본인의 소득이나 기존 재산으로 충당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객관적 서류 구비: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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