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업주부인 어머니 명의로 구매한 집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라도 아버지가 구매 자금을 부담했다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어머니가 취득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미해당
어머니가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해당

증여 추정 및 상속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자금 출처 소명: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나 상속 재산으로 증명 가능한지 확인
  2. 증여 시점 점검: 아버지가 자금을 지원한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지 확인
  3. 증여재산 공제 확인: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총액이 6억 원을 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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