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증여 시 주변에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전원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일 전후로 해당 주택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 시가 신고 대상 |
| 증여자가 유사 매매사례가 없어 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시가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직접 감정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을 판단하려면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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