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이전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신고와 납부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시점의 새로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지가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가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신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 관할 세무서 계좌로 세금 납부
증여세 납부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서 이송 확인: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접수된 신고서가 내부 행정 절차를 통해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는지 확인
- 전입신고 완료 여부 점검: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완료 여부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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