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소생 자식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범위와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처소생 자식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인 아버지와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직계비속으로서 「민법」상 1순위 법정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 연대납부 의무: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족분을 연대하여 납부
- 유증 여부 확인: 계모가 사망하여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못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전처소생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전처소생 자식도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금액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