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전 배우자가 생존 시 받았을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자녀는 해당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대습상속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에 사망해야 합니다.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존재해야 해당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분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한 전 배우자가 생존했을 경우 받았을 법정상속분을 먼저 산정
-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사망한 자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
-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배우자에게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
대습상속 비율을 판단하려면
- 5할 가산 여부 결정: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확인
- 균등 분할 비율 적용: 대습상속인이 된 자녀가 여러 명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습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상속 비율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입양된 자녀도 친생부모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자녀들 사이의 상속 순위나 비율에 차등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