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최근 10년간 제수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없다면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제수씨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10년 이내 증여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세액 미발생 |
| 최근 10년 이내 이미 500만 원을 증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세액 발생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거주자가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등)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제수씨는 「민법」상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 제수씨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합산 확인
-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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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여러 명의 기타 친족에게 각각 돈을 받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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