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전세주택에서 부모와 동거한 기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10년의 동거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세주택 동거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전세주택 동거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시 무주택 기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정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등으로 거주한 무주택 기간도 해당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년 동거 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동거 기간 중 성년인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점검
-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지 확인
- 공제 한도 및 가액 확인: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주택의 가액과 담보된 채무액을 확인하여 공제액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상속 주택을 10년 동안 계속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잠시 주소를 옮겼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도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