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제3자가 유증에 의해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제3자(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이 차감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제3자가 재산을 유증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제3자가 수유자로서 일괄공제 적용 대상을 확인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불가

수유자의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수유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증을 받으면 공제 한도가 해당 재산가액만큼 줄어들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선순위 상속인 여부: 유증을 받는 제3자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질 공제 한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점검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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